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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스토킹 범죄자, 경찰·직업군인 못 된다"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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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군인사법 등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3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임용 제한 규정은 없다.

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전 의원은 "개정 법률안 3건은 경찰이나 군인,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공직사회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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