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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운송방해 파업 참여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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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방해·운전자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 화물연대 파업 자료사진. /뉴스1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 화물연대 파업 자료사진. /뉴스1


(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 =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일대에서 파업을 벌이며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30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월 이천시 소재 주류업체 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화물차를 차로에 불법 주차해 야간시간 사망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사고는 지난 7월9일 오전 3시30분 발생했다. K5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면서 3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갓길에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여러대 주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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