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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이트진로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재판에 넘겨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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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운전자폭행·치사 등 혐의
화물차 차로 불법 점거로
운전자 사망 사고 발생도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운송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이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 막아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화물차를 차로에 불법 주차해 야간에 이 구간을 이용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하이트진로 지부장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경은 지부장과 나머지 조합원을 분리 수사해 집회를 주도한 지부장을 먼저 구속했다.

이번에 기소된 조합원들은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와 거래하는 화물기사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의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수원지검 여주지청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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