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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조선업 종사자 정착금 지원

연합뉴스 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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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 항목 14종으로 확대
전남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새해에는 조선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지역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월 25만원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도민안전공제 보험 항목에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및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까지 3가지를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보장한다.

전남도는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 조선업 종사자 정착금 지원 = 타지역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월 25만원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 자연재해 피해 한도 확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 및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 문화·체육 혜택 확대 =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으로 확대한다.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강좌 수강 시에도 월 수강료 9만5천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의료·복지 확대 = 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를 주 3회 운영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화복지 카드는 새해부터 지원대상을 2세 하향해 19세 청년들에게도 20만원씩 지급한다.

▲ 안전 공제보험 확대 = 기존 도민안전공제 보험 항목에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및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까지 3가지를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보장한다.

▲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 생계유지가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는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 무안 남악신도시 도청에서 매주 1차례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순천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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