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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48일만에 잡혔다

조선일보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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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으며, 검거 직후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57분쯤 김 전 회장이 머물던 화성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고, 수면 바지를 입고 혼자 있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들어서자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뛰어넘고 격한 말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투자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법원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도주 당일 조카인 김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팔당대교 인근으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부착하고 있던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 김씨는 지난 23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김 전 회장이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망치기 전에 2건의 구속영장과 1건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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