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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 김치통에 숨긴 친모 '아동학대치사'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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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친모 A씨(34·여)를 구속기소했다. 친부 B씨(29·남)는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그러나 의료적 자문과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방임 행위와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를 면회했다. 또 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A씨의 딸은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숨졌다.

B씨는 출소 후 A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월 포천시의 전수조사로 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포천시는 △아이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A씨 부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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