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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물연대 업무방해 3명 불구속 15명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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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지난해 9월15~18일 대구 식품공장 출입구서 화물트럭 운송 방해
이 과정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도 방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 등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약식명령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5~18일 대구의 한 식품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던 화물트럭을 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집단적 이익 관철을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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