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6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정읍지청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1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최정규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기사내용 요약
'불법 집회 및 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로고. 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로고. 2022.12.27. myjs@newsis.com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 부안의 닭 가공 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운송 차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안의 참프레 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4. 4전북 코리아컵 우승
    전북 코리아컵 우승
  5. 5삼성생명 이해란
    삼성생명 이해란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