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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여성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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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불구속 기소
작년 3~10월 비·김태희 집 14회 찾아가 초인종 눌러…올 2월에는 문도 두드려
4월에는 부부 이용 미용실 찾아가기도…검찰 “엄정 대처할 것”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왼쪽)와 배우 김태희 부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왼쪽)와 배우 김태희 부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7)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올해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올해 4월7일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다. 이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범죄에 엄청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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