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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기소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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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중처법 위반 첫 사례…'안전 확보 의무 이행 미흡'
춘천지검[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올해 2월 춘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제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사고 현장에는 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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