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휴대폰 통화품질 나쁘면 언제든 해지 가능

이데일리 강신우
원문보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이동통신,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

이동통신서비스업 분야에선 현재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이에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활인회원권업 분야에선 현재 ‘이용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의 기준만 정하고 있어 또 다른 계약 형태인 ‘이용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의 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해제시 소비자는 기 이용한 횟수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 3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4. 4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5. 5김가영 여성체육대상
    김가영 여성체육대상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