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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명박 사면,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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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사면·복권한 데 대해서도 헌정 질서 파괴범들의 죄를 사하는 게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실상은 진영논리에 의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사면 때마다 법치주의 훼손과 사법의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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