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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女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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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시비…이후 택시 몰다 건물 외벽 들이받고 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관 폭행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로 10m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또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85%였으며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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