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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4차례 범행…실연 아픔을 방화로 달랜 30대 교사의 최후

매일경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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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갈대밭에 불을 질러 실연의 아픔을 달랬던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종시 중학교 교사 A(3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과 2심에서 그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세종시 수변공간 갈대밭 4곳과 임야 1곳 등 모두 230여 ㎡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56분경 소방서에 세종시 금강변의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고 최초 화재 발생신고 이후 30분 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30분경에는 세종시 도심 야산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체포 당시 A씨 자택에는 라이터 10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1월 30일과 2월 5일에도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이와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갈대밭에 내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일삼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실연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방화를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2019년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결별하고, 이어진 6번의 연애에서도 이별을 통보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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