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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MB, 벌금 82억 면제… 전직 대통령 연금은 못 받는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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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됐다. 다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1997년 나란히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됐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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