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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면제에 국정농단 관련자들도…'사면의 원칙' 의문

SBS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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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단행된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법치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는 물론 전체 벌금 13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81억 9천만 원까지 모두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벌금 149억 원이 남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벌금을 미납하고도 사면받은 정치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법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주희/민변 사무차장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까지 대거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나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고요.]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민주당에서는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인사에게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지연/한변 홍보위원장 :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이런 국헌 문란 범죄자까지 사면을 허용한다면 사면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문건 유출'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된 것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준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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