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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중대재해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기소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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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에선 지난 7월 14일 주조기계 찌꺼기 제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았는데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며 "회사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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