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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불법 조달' 미디어기업 전 회장 구속 기소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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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모(42) 전 회장을 27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A, B사 회장들과 공모해 라임펀드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이들 회사를 통해 우회로 조달한 뒤 자금 조달, 경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회사 간 개별 거래라고 허위로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주가를 띄우기 위해 2019년 1월∼7월 해외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그를 이달 8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부실이 가속화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관련된 코스닥 상장사 2곳(한류타임즈, B사)도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 B사의 회장도 1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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