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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이 형면제…1천373명 특사

연합뉴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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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제작 : 공병설·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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