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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수사 중 미국 도주한 前 미디어 기업 회장 구속기소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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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H사 전 회장 A(42)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264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들과 공모해 타 회사 명의로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간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사와 타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연 매출 1억 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를 비롯한 신사업으로 거짓 홍보한 혐의(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바 있다. 검찰은 도주 3년 만인 지난 8일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A 씨를 입국시킨 뒤 체포했다. 구속영장은 지난 10일 발부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H사 주식과 관련된 차명 보유주식 등을 누락해 보고한 혐의(보고의무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해 3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를 법무부·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검거하고 다방면으로 송환을 시도해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거쳐 구속했다"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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