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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고 위험 알면서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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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자동차 부품사 대표 불구속 기소
“사고 위험 사전 인지했지만 조치 안해”


울산지검 전경 <자료=울산지검 홈페이지>

울산지검 전경 <자료=울산지검 홈페이지>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공장 내 다이캐스팅 기계에 외국인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험 요인을 위탁한 민간업체가 방호 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했음에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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