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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양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뉴시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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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경남 양산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수사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2022년 7월 해당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기계(녹아서 액체가 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의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대표이사 A씨는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 업체로부터 사고 위험성(방호장치 고장)에 대해 통보받고, 필요한 안전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선균 형사제5부 부장검사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앞으로도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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