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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척추 수술 사유로 임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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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26일 한 달간 임시 석방됐다. 6년이 넘는 수감 생활 중 생긴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척추 수술이 필요했다는 게 사유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더팩트DB.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26일 한 달간 임시 석방됐다. 6년이 넘는 수감 생활 중 생긴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척추 수술이 필요했다는 게 사유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26일 한 달간 임시 석방됐다. 6년이 넘는 수감 생활 중 생긴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척추 수술이 필요했다는 게 사유다.

2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행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휠체어에 탄 채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섰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갔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6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며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아 6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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