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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몸에 휘발유 붓고 불지른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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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해당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진구 한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머리카락이 일부 그을리는 등 경상만 입었다.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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