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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6년 만에 임시 석방…"척추수술 필요"

SBS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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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구속된 지 6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하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이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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