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

매일경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원문보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로서 최씨는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6년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이번 형집행정지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심의위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새해 1월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