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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中도 넘었다…美·EU·日만 남아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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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서 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연료보급 불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주1회 운항 중이던 모스크바행 여객기 운항을 오는 18일까지 중지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주7회 운항하던 유럽행 화물기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기로 했다. 2022.3.6/뉴스1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서 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연료보급 불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주1회 운항 중이던 모스크바행 여객기 운항을 오는 18일까지 중지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주7회 운항하던 유럽행 화물기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기로 했다. 2022.3.6/뉴스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다.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하면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유럽연합(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놨다. 영국은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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