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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OTT제작비 세액공제…내년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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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내년 7월 시행 예정…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음료와 먹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음료와 먹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가 포함된다.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OTT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향후 5년간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2839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에 대한 소득공제에 이어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는 통합해 총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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