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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김경수 사면'충돌…"중범자가 복권 우겨" "꼼수 사면"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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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여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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