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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

연합뉴스 안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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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안창주> <영상: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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