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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조선일보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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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마쳐
尹,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28일 단행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돼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명박 김경수/조선일보DB

이명박 김경수/조선일보DB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 14년 2개월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날 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반면, 재계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거 사면이 이뤄져 이번 연말 사면에선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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