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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등 '연말 특사' 심사위 종료...尹 결정만 남아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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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지 6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한동훈장관이 심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사면심사위를 열어 약 6시간 20분간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심사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위원회 종료 뒤 사면 대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상자마다 기준이 달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아있다.

야권 유력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많이 거론됐지만,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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