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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 환경공단 임원 해임 의결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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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공단[광주 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환경공단
[광주 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환경공단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의 저서 50여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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