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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와의 '음악저작권료' 공방에서 패소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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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 사유 없다"며 기각
OTT음대협 "실체적 위법성 다툼없어 아쉽…항소 등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구성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세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같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 음대협 측은 “재판부 결과 실체적 위법성 다툼이 없어 아쉽고 IPTV 쪽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IPTV와 공동으로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LG유플러스는 이미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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