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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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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선거 직전인 올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시장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시정 업무에 임하느라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향후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3명도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의견은 향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 의견 진술부터 다시 듣겠다며 2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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