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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8세 아들 살해 혐의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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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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