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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음달 해외 입국객 의무적 시설격리 폐지"

이데일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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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격리 없이 건강 모니터링 실시 검토
베이징 한 발열 진료소(사진=AFP)

베이징 한 발열 진료소(사진=AFP)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이 다음달 중 해외 입국객에 대한 의무적 시설 격리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관련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5일로 규정된 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를 내달 중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격리 규정은 5일 시설 격리, 사흘 재택격리 등 이른바 ‘5+3’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시설 격리 없이 사흘간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0+3’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룸버그는 “사흘간의 건강 모니터링이 사실상의 재택 격리가 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며 “새 지침이 내년 1월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미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홍콩위성TV가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며 “입국 후 강제 격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위성TV 보도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에 근거해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각항의 조치들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편리화할 것”이라며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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