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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최고 35층 1370가구 탈바꿈

서울경제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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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
반포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
용산경찰서도 지상 7층 신축



서울시가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폭 20m의 도시 계획 도로로 분리돼 있었지만 기존에 하나의 주택 단지였다는 점이 고려돼 단일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 계획이 통과되면서 이곳에는 35층 이하,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은 전용 45·59·69·79㎡다. 또한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까지 접근하기 쉽도록 공공 보행 통로와 공원 등도 조성돼 주변 생활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서초구의 반포유수지 내 체육 시설 설치 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해온 반포유수지의 유수지 구간을 일부 덮어(복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으로 유수지 내 복개 면적이 기존 2994.5㎡에서 4500㎡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체육 시설 건립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는 서초구가 추진한다.

또한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용산서는 2024년까지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새로이 지어진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을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 공개 공지와 보도를 설치해 시민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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