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영상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 등급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율등급제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업체가 스스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때 콘텐트를 내지 못하면서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도 OTT가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되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등위는 오늘(22일)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식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연령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의견이 64.8%였습니다. '엄격하게 연령등급을 분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은 30.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영상물의 등급분류 제도를 알고 있고, 시청 전에 확인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내 유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55%나 됐고, 46.5%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체 등급분류를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영등위 관계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등급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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