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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지났지만…중소기업 77% "대응여력 부족"

아시아경제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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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1035개 기업 인식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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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여전히 대응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들 중소기업의 대부분(93.8%)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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