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안양시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통과

연합뉴스 김인유
원문보기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청사[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안은 최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관련 교육, 홍보, 예산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3. 3이강인 PSG 오세르전
    이강인 PSG 오세르전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5. 5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