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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유엔난민기구 “국제협약 위반”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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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국제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국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올가 사라도는 20일(현지 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영국과 르완다의 망명 신청자 이송에 관한 협정은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4월 양국은 영국에 불법 입국한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영국이 르완다에 1억2000만파운드(약 1906억원)를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다. 난민이 심사를 통과하면 르완다에서 5년간 머물며 교육받을 수 있고, 떨어지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난민들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입국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난민을 영국에서 6400㎞ 넘게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르완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해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르완다 송환이 국제 협약 위반인지를 두고 영국 법원과 유엔난민기구의 판단은 엇갈렸다. 영국 법원은 지난 19일 “난민들이 르완다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받는다”며 국제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국가로 난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송환에 해당하고, 이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르완다 송환 협정 체결 후 아직까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은 한 명도 없다. 지난 6월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비행기를 띄우려 했으나 유럽 인권재판소가 “돌이킬 수 없는 실질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며 긴급 조치에 나서 출발 당일 철회됐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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