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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음주운전 단속현장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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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건 적발...과태료 체납액 300만 원 징수
-납부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지난 20일 전북도가 전북경찰청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지난 20일 전북도가 전북경찰청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익산시, 전북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을 자동 판독해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은 납부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2대를 적발해 지방세 1900만 원을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체납액 300만 원을 징수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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