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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불기소' 檢 허위보고서 의혹 수사 착수

뉴시스 신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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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수사관 진술 등 근거로 불기소
수사관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증언
공수처, 수사3부 배당해 사건 검토중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이날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한 뒤 1쪽짜리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 자료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열 돼 있고, A씨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전날 A씨는 손 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처럼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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