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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20명·판사 370명 단계적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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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다"며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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