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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모자라…'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소란 피운 7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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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금금지명령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1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같은 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차례 찾아가거나 접근해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했음은 물론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고령인 점과 실형전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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