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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잠자리한 것에 격분…여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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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함께 술마시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쯤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 후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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