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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매립장서 공무직근로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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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게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에서 A(57)씨가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물체를 끼울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일부)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지게차의 유압 장치를 수리하던 중 유압이 빠져 내려온 포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양평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평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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