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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신청…"강제노동 금지 원칙 위반"

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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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근거 법률 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8일에는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 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목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기본권을 파괴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 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정부가 총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20년 전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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