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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스토킹에 주거침입 20대 남성에 징역 1년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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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 (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스토킹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3일간 모두 1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9일 오후 B씨가 없는 사이 B씨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는 이튿날 오후까지 그곳에서 B씨를 기다렸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술병에 꽂아두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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